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562 결재일자 2022.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민호 강명석 정대현 하종현 05/12 이정화 협 조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5.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이유 o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21.11.3.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가 승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공간에 엘리베이터 등 승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o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시 규칙 개정 필요 도시철도건설규칙(개정전) 도시철도건설규칙(개정후) 제31조(승강장의 너비)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끝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본선과 본선 사이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8미터 이상 2. 본선의 양옆에 설치된 승강장의 경우: 4미터 이상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 외에는 기둥ㆍ계단 등 어떠한 시설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장의 너비를 기준 이하로 하거나 승강장의 주위에 기둥이나 계단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승강장의 너비 등) ① 승강장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객의 이용이 적은 승강장의 양 끝 지역이나 승강장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너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좁게 할 수 있다. 1. <변경없음> 2. <변경없음> ② 승강장의 연단으로부터 너비 1.5미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승객의 실족ㆍ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둥이나 계단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 추진경과 o ′21.11. : 도시철도건설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910호) o ′21.12. : 시 조례 개정 요청(서울교통공사) o ′22.02. : 전문가 자문 및 본부 관련부서 의견 청취 o ′22.03. : 입법계획 수립 o ′22.04. : 관계부서 사전 협의(규제,갈등,성별,부폐영향평가) o ′22.04.14.~05.04. : 입법 예고(20일간) o ′22.05. : 법제 심사(법무담당관) 3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o 입법예고(′22.4.14.~5.4.) : 의견없음 o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o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o 감사담당관(부폐영향평가) : 평가제외 o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o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o 그 밖의 입법안과 관련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법제심사 결과 o 주요 심사내용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및 개정안에 대한 각 조항 구분 - 인용 조문을 명확하기 위한 수정 등 용어 정비 - 해당되지 않는 비용추계서 삭제 등 4 향후계획 o ′22.05.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o ′22.06.09. :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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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1562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772-7141) 관리번호 D0000045352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