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알림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1.1.14.일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 노면전차로 선로의 곡선반경, 캔트, 본선기울기, 종곡선, 궤도중심간격, 확대 궤간 등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인접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축한계에 대한 특례 신설 ○ 현행 규칙 재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 등 - 기존 수식과 한글이 혼용된 산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식 표현대로 변경 (제4조, 제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7조) ○ 공포 및 시행일자 : 2021. 1. 14.(목)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21.1.14 개정) 1부. 끝. 도시철도계획부장 수신자 총무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안창호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1/27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0 /전송 02-772-7135 / changh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28918
20210928010822
본청
도시철도계획부-747
D000004179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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