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알림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021.1.14.일자로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신설 - 노면전차로 선로의 곡선반경, 캔트, 본선기울기, 종곡선, 궤도중심간격, 확대 궤간 등 특례 신설 - 노면전차 인접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건축한계에 대한 특례 신설 ○ 현행 규칙 재정비를 위한 일부 개정 등 - 기존 수식과 한글이 혼용된 산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식 표현대로 변경 (제4조, 제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7조) ○ 공포 및 시행일자 : 2021. 1. 14.(목)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21.1.14 개정) 1부. 끝. 도시철도계획부장 수신자 총무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주무관 안창호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1/27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7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0 /전송 02-772-7135 / changh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공포·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47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호 (02-772-7140) 관리번호 D0000041796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