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1. 조사담당관-23109(2022.5.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부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22.5.19.)될 예정입니다. 3. 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 외에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님들께 안내 드리오니 해당 법을 잘 숙지하시어서 부지 중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법 제16조 관련)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 안내 공문(서울시 감사위원회)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으뜸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균형발전정책과장 05/11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21771 ( 2022.05.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58 /전송 02-2133-0746 / edlee1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57587
20220513045007
본청
균형발전정책과-21771
D000004533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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