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111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가은 장지애 어용선 이인근 05/04 유연식 협 조 ’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 ’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 2022.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78%가 가정에서 발생함에 따라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하여 발생원의 원천감량을 추진하고 감량효과 분석을 통하여 추후 확대보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33조(재정지원 등) ? 음식물류 폐기물 중점관리 대책(생활환경과-19129호, ’22.1.5.) - 가정용 소형감량기 및 싱크대용 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실시 Ⅱ 추 진 배 경 ’21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78%가 가정에서 발생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최근 5년) (단위 : 톤/일) 연 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872 2,819 2,827 2,540 2,460 가 정 (비 율) 2,212 (77%) 2,143 (76%) 2,122 (75%) 2,010 (79%) 1,922 (78%) 사업장 660 676 705 530 538 공공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발생원 원천감량 필요 ? ’21년 가정부문 배출량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은 659톤/일(34%)이며, 나머지 1,263톤/일은 민간위탁처리 ? 민간위탁처리시설(서울외 소재)로 운송에 따른 환경·경제적 문제도 수반 되기 때문에 발생원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원천감량하는 방안이 필요 Ⅲ 추 진 방 향 ①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서울시민 ? 지원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시 구매비 지원 ? 지원조건 - RFID종량기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하는 세대 - 감량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사용 전?후 3개월/사용 1년전 동기간 3개월) -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 ②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구매비 지원 ? 지원조건 - 공동주택단위로 신청하며, 참여희망세대 250세대가 모집된 경우 지원 - RFID종량기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 - 탈수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 (사용 전?후 3개월/사용 1년전 동기간 3개월)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1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가정용 소형감량기> 건조·분쇄·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 처리용량 : 1~2kg/일 · 구매가격 : 80만원 내외 가정용 소형감량기(환경표지인증제품) ? 사업기간 : ’22. 5. ~ 12.(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한 서울 시민 ? 지원조건 ① RFID 종량기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가능한 세대에 지원 ② 세대당 1대만 지원(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③ 2022. 01. 01.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 등을 받은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인증제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등 인증을 받은 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지원하지 않음 ④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감량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각 3개월) 자료제출 확인후 비용지원 - 감량효과 분석을 위해 향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 - 보조금 지원 후 2년이내 감량기 처분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지원절차 가정용 소형감량기 시범사업 모집공고 ? 감량기 구매 및 보조금 지원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서울시) (시민→서울시) (서울시→시민) 감량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 (시민→서울시) (서울시→시민) ? 신청접수 및 선정통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시 ~ ’22.12.(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보조금 수급에 따른 이행확인 서약서 ? 감량기 설치사진, 구매영수증, 인증제품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보조금 입금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 · SMS(문자), 유선 등으로 대상선정 통보 - 보조금 지급방법 : 감량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 제출서류 : 감량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각 3개월) (예시) ’22. 5. 1. 감량기 사용을 시작한 경우 아래 기간의 자료를 제출(월별) ① 3개월 사용기간 폐기물 배출량(’22. 5월 ~ 7월) ② 사용직전 3개월 폐기물 배출량(’22. 2월 ~ 4월) ③ 사용기간 1년전 동기간 폐기물 배출량(’21. 5월 ~ 7월) ? 추진일정 - ’22.5. : 시범사업 모집공고(시·구 홈페이지) - ’22.5.~12.(예산소진시까지) : 시범사업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 - ’22.8./12. : 감량기 사용 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비교분석 · ’22.8. : 기제출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감량효과 분석 · ’22.12.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 및 사용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확대보급여부 검토 ? 홍보방안 - 시·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2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싱크대용 탈수기> 싱크대 거름망 대신 설치 후 바구니를 회전시켜 음식물류폐기물을 탈수하는 기기로 폐기물 발생감량에 도움 · 구매가격 : 2만원 내외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 사업기간 : ’22. 5. ~ 12. ? 지원대상 : 250세대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단위로 모집) ? 지원조건 ① RFID 종량기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량 파악이 가능한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 ② 참여희망세대 250세대가 모집된 경우 지원신청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신청 · 추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자료제출시 신청인이 수합하여 제출 ④ 싱크대 배수구가 소형이거나 자동 탈수기가 설치된 배수구(설치 후 철거포함)의 경우 설치불가 설치가능(대형배수구) 설치불가(좌. 소형배수구/우. 자동탈수기배수구) ⑤ 타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탈수기 구매금액 지원 -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즉시 지급(사업종료 후 정산) - 감량효과 분석을 위해 향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을 공지 ? 지원절차 싱크대용 탈수기 시범사업 모집공고 ? 탈수기 시범사업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서울시) (공동주택→서울시) (서울시→공동주택) 탈수기 구매 및 시범사업 실시 ? 탈수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제출 및 정산보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서울시) ? 신청접수 및 선정통보 - 신청기간 : 사업공고시 ~ ’22. 12.(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서류 ? 싱크대용 수동 탈수기 시범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참여세대 동의서 등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 - 선정방법 : 지원조건 충족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된 공동주택은 수동 탈수기 사용전?후 음식물류페기물 배출량을 제출하여야 함(각 3개월) (예시) ’22. 5. 1. 탈수기 사용을 시작한 경우 아래 기간의 자료를 제출(월별) ① 3개월 사용기간 폐기물 배출량(’22. 5월 ~ 7월) ② 사용직전 3개월 폐기물 배출량(’22. 2월 ~ 4월) ③ 사용기간 1년전 동기간 폐기물 배출량(’21. 5월 ~ 7월) ? 추진일정 - ’22.5. : 시범사업 모집공고(시·구 홈페이지) 및 안내공문 발송 - ’22.5.~12.(예산소진시까지) : 시범사업 희망 공동주택 신청서 접수 - ’22.5.~ : 사업선정된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 ’22.8. : 탈수기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효과 분석 및 확대보급여부 검토 ? 홍보방안 - 시·구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 25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사업안내 공문송부 Ⅴ 소 요 예 산 Ⅵ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향후계획 ? 기기별 감량효과 분석 및 향후 확대 보급 검토?추진 - ’22년 소형감량기 보급예산 추가확보 및 지원수량 확대 추진 - 감량효과분석 및 사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확대보급여부 결정 붙임 1. 2022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 공고(안) 1부. 2. 2022년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설치지원 시범사업 공고(안) 1부. 3.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2022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설치지원 시범사업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2022년 싱크대용 탈수기 보급 시범사업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250세대 이상).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2년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2111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은 (02-021333724) 관리번호 D000004530067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