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수립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803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미숙 류기혁 05/11 이용남 협 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허생범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호석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안내(자산관리과-21682, 2022.5.3) □ 조사대상 : 사업소 소관재산('22.4.19 기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조사기간 : '22. 5. 16. ~ 10. 14.(5개월) 2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조사방법 ○ 실태조사반 구성 - 반장: 재무팀장, 반원: 각 공원(소공원 포함) 주무팀장(소공원의 경우 원장) ※ 월드컵공원은 재무팀에서 조사 ○ 조사방법: 4단계 구분 전수 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조사 ?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시 자산관리과 결과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대책 수립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용,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입력 및 취득 보고 3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참석 - 일시 : ‘22. 6. 8.(수) 13:30~17:30(예정)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실태조사 결과보고 : '22. 10. 31. (월)까지. 붙임 2022년 시유재산(토지,건물) 재산관리관별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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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2803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300-5514) 관리번호 D0000045341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