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 및 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153 결재일자 2022.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장현순 05/11 代전준원 협조 2022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 및 평가 결과 보고 2022. 5.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 및 평가 결과 보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의 규정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의 위해성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석면건축물 관계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환경부고시 2020-156호』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 및 평가 결과 조사 및 평가 대상 : 웰빙센터(외벽 : 864㎡-밤라이트) 조사 및 평가 일자 : 2022년5월10일 조사 및 평가자 : 지방시설주사보 장현순 평가 결과 : 6점(위해성 낮음 등급)-붙임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참조 향후 관리 방안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유지관리 코자함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시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독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붙 임 :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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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환경부고시)(제2020-156호)(202007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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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 및 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1153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순 (02-3146-5579) 관리번호 D00000453387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안전점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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