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개선과-23509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개선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남규 代박병규 代유정하 08/04 배덕환 협 조 주무관 代유정하 주무관 代박공성 (2022년 상반기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조치계획 보고 2022.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개선과) (2022년 상반기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조치계획 보고 1 추진근거 ○ 「시설물 안전법」 제11조(정기점검 실시 근거, 반기별 1회) ○ 「2022년도 하반기 공공다중이용건축물 정기점검 계획」 (도기본 건축부-24860호(2022.6.16.), 정기점검 실시 방침) 2 점검개요 ○ 점검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점검대상시설 : 잠실주경기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1?2수영장, 효창운동장 ○ 점검기간 : '22.06.20 ~ 06.30 (10일간) ○ 점 검 반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분야별 안전자문위원, 전문가 등 ○ 입회 및 합동점검자 - 건축?토목분야 : - 전기?통신분야 : - 기계?소방분야 : 3 점검결과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총 74건 점검대상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총계 비고 총계 잠실실내체육관 잠실야구장 잠실제1수영장 잠실제2수영장 잠실주경기장 효창운동장 ※ 분야별 혼재된 지적사항은 시에서 통보된 숫자로 관리 4 지적사항 조치계획 ○ 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됨에 따라 예산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 ※ 지적사항 구분 [경미, 즉시보수] 현장에서 지적과 동시에 조치완료 [수탁기관통보] 위탁?임대시설 운영상 의무가 있는 지적사항은 통보 [지속관찰] 예산투입 및 정비 시급성을 고려 지속관찰 실시 [향후조치] 연간단가공사 등을 통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보수 ○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조치 - ○ 위탁?임대시설 지적사항은 해당 수탁기관 통보 ○ 지속관찰 : ○ 2022년 연간단가 공사 등으로 보수보강 등 향후조치 : 5 향후계획 ○ 각 시설별, 분야별 점검결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입력 ○ 위탁?임대시설 운영상 지적사항은 해당시설에 통보 ○ 각 분야별 담당이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리 붙 임 1. 2022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세부내용) 각 1부.
26537189
20220805051007
본청
시설개선과-23509
D00000459475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