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점검) 실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나. 대기정책과-3027(2022.2.21.)호 “2022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2. 위와 관련,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송파소방서 소유 석면건축물 중 석면함유면적 50㎡이상에 대한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평가(점검)기간 : 2022. 6. 21.(화) / 1일간 나. 평가대상 : 청 사 명 주 소 석면 함유면적 연면적 신고대상 관리인 지정 비고 다. 평가(점검)팀 구성 ○ 평가(점검)팀장 : ○ 팀 원 : 라. 평가(점검) 방법 : 물리적 평가 등 4개 항목별 평가(점검) ※ 세부내역 : 「붙임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방법」 참조 붙임 1. 석면건축물관리대장 법정양식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 1부. 끝. 담당자 강일식 장비회계팀장 김영규 소방행정과장 전결 06/2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3712 ( 2022.06.20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21 /전송 02-2187-8310 / air437@seoul.go.kr / 부분공개(5)
26213508
20220621045007
본청
소방행정과-23712
D000004560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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