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 파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 사전통지서(다미 ㅇ)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사항을 사전통지를 하오며 의견제출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치명령서를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치명령서 당 사 자 명칭(성명) 주 용 도 일반음식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따른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사항(붙임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 의견제출 제출처 (문의) 기관명 송파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전 화 02-6981-5272 전자우편 주 소 팩 스 02-3402-1190 의견 제출기한 2022년 5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파소방서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송파소방서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 내역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송 파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동봉 검사지도팀장 신호칠 예방과장 05/10 代권영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34 ( 2022.05.10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81-5272 /전송 02-3402-1190 / dbyee@seoul.go.kr / 부분공개(7)
25944277
20220511092951
본청
예방과-22834
D000004532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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