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83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용준 조성국 05/09 代유옥현 협조 주무관 임선영 - 2022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2년도 제8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2. 5. 12.(목),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3건(보고 2건, 변경 1건) ? 안건 개요 연 번 사 업 명 (주관부서) 위 치 용 도 층 수 (지하/지상) 비 고 1 용산구 갈월동 98-6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용산구 갈월동 98-6번지 일대 (1,892.20㎡) 공동주택(269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4/24 보고 ('22년 4차) 2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공급과)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대 (1,523.00㎡) 공동주택(242세대), 근린생활시설 2/24 보고 ('22년 6차) 3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송파구 주거사업과)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112,558.50㎡) 공동주택 (2,678세대), 부대복리시설 4/35 변경 ('21년 15차)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비 고 행 정 1 박순규 건축구조 4 이인영, 이호찬, 강철규, 배해영 건축계획 1 김선현 계 8 재참석 - '21년 15차 : 강철규, 배해영 - '22년 04차 : 이인영, 이호찬, 강철규, 김선현 - '22년 06차 : 이인영, 김선현 22-구조8-1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용산구 갈월동 98-6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용산구 갈월동 98-6번지 일대(대지면적 1,892.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59.70%, 용적률 999.64%, 연면적 23,738.09㎡, 지하4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269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 추진경위 ○ ’20.08.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위원회 사전자문 ○ ’21.06.23. :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21.08.2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12.23. : 건축허가 ○ ’22.03.03.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8-2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원 청년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북구 석관동 173-1번지 일대(대지면적 1,523.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59.22%, 용적률680.31%, 연면적 12,410.37㎡, 지하2층/지상24층 ○ 용 도 : 공동주택(242세대),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20.09.2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 심의위원회(보류의결) ○ ’20.12.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 심의위원회(조건부가결) ○ ’21.09.23. : 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고시 등 ○ ’22.02.18.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2.03.14.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2.04.18.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22-구조8-3 심의내용 변경(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구역면적 112,558.5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20.69%, 용적률 299.89%, 연면적 523,596.20㎡,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2,678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6.23.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20.09.15.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보류의결) ○ ’20.11.24.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07.08. :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21.08.05. : 정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 ’21.09.13.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1.10.07.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1.12.24. : 착공신고 ○ ’21.12.28. :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 ’22.04.20.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구조계획 및 설계하중의 적정 여부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지하구조물의 구조안전성 확보계획의 적정 여부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 여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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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092951
본청
건축기획과-23383
D00000453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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