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2004 결재일자 2022. 5.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05/09 안수연 협조 2022년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2022. 5. 9. (월)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조경과장:안수연☎2133-2100 조경행정팀장:하옥수☎2102 담당:박철웅☎2103 시유재산 정기 실재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추진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책임) ㅇ ’22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21661호, ’22.5.2.) □ 조사대상 :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22.4.19.기준) ㅇ 토 지 : 1,243필지/ 1,181천㎡ ㅇ 건 물 : 3동/ 377㎡ ㅇ 기 타 : 2건(공작물) □ 조사기간 : 2022. 5. ~ 10. 2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ㅇ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ㅇ 각 위임관리관이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조경과)에게 결과보고서 제출 ㅇ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실정에 맞게 실시 ㅇ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 ㅇ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건물, 기타시설물)의 유효성 검증 및 누락재산 조사 - 무단점유 파악 및 누락 건물 발굴시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붙임4)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 조사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자체추진계획 수립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각 위임관리관) ④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우선실시 후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⑤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⑥ 조사 결과 보고 (각 위임관리관) (각 위임관리관) 위임관리관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위임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ㅇ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ㅇ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관리처분 여부 ㅇ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ㅇ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확인 ㅇ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ㅇ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시유토지상의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붙임4)을 참고하여 무단점유 현장조사 확행 ※ (참고) 자산관리과에서 정기실태조사와 별도로 현장확인 위주의 총조사 추진 대상 : 항공지도·로드뷰를 활용한 무단점유 의심 부지, 유휴지 등 ‘22년 : 시범실시(은평, 마포) ’23년~ : 전 자치구를 5개구역으로 연도별·순차적조사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ㅇ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ㅇ 지적현황 측량 등 통한 재산 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ㅇ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대책 수립 ㅇ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합병,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ㅇ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실시(자산관리과 주관, 별도공지) ㅇ 교육일시 : ’22. 6. 8.(수) 13:30 ~ 17:30 ㅇ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ㅇ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시, 사업소, 자치구) ㅇ 교육내용 : 실태조사 요령 및 시스템 사용방법 □ 실태조사 점검 실시 ㅇ 점검시기 : ’22. 8. ~ 9월 중 ㅇ 점 검 자 : 조경과 직원 ㅇ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 □ 자체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 ㅇ 각 위임관리관별 자체계획서 수립·제출 : ’22. 5. 20.까지 ㅇ 실태조사결과 시스템 입력·보고 및 후속조치 : ’22.10.10.까지 붙 임 1.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2.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토지, 건물, 공작물) 현황 1부. 3. 시유토지상 건물 및 기타시설물 현황 1부. 4. 참고자료(실태조사 전산입력방법, 모바일앱 매뉴얼) 1부. 끝.
25930101
20220510052006
본청
조경과-22004
D000004531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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