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특례 기준 적용 현황 조사 실시 협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487호(2022.5.3)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적용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2022년 5월 12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인건비 지원 특례 적용 어린이집 현황조사 자료작성 참고사항〕 ○ 작성대상 : 그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원기준 적용 유예 적용대상 - 그밖의 연장형 지정 어린이집의 월급여형 및 근무수당형 보육교사 인건비 ○ 작성 기준일 : 2022년 3월말 기준(3월분 인건비 지급분 대상) ○ 작성방법 - (자치구) 코로나19 인건비 지원 기준 특례 적용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작성 (특례 미적용시 작성 불필요) 3.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적용 현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코로나19 특례 적용 해제시기 검토와 그밖의 연장형 보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모색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2년 코로나19관련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적용 대상 현황조사(양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5/06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725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육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28592
202205100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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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3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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