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특례 안내(재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특례 안내(재강조)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636호('20.6.4.), 서울시 보육담당관-5414호(’20.3.25)와 관련입니다. 2. ’21. 4. 1.자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해제(개원)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관련 특례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휴원 해제 시 인건비 유예 기준 적용 여부 : 계속 적용 - 적용 기간 : 보건복지부 별도 안내 - 야간연장보육 시간이 월 20시간 미만이라도 지원하고, 2개월 유예기간에도 포함하지 않음 나. 인건비 유예기준 적용 시 유의 사항 1) (정부인건비 지원시설)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의 경우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 이상인 경우 야간연장보육교사 월급여형 인건비를 지급 - 국공립 등 정부인건비 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의 경우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1명 이상이고 이용시간이 있을 경우 야간연장 근무수당(월 461천원) 지원 2)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 민간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야간연장보육교사 월급여형 인건비를 지급 - 민간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야간연장보육 아동이 2명 이상 이고 이용시간이 있을 경우 야간연장 근무수당(월 461천원) 지원 ※ ’21년부터 인건비 미지원시설 야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해 야간연장아동 1명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야간연장 근무수당(월 461천원, 시구 50:50)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특례기간 중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3/31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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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특례 안내(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806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422470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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