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변경시행 및 공고 1.과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한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사유 당초 변경 붙임 : 1. 행정처분요청서 1부. 2.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의견서 1부. 3. 행정처분조서 1부. 4.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용성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06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2537 ( 2022.05.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6,7)
25923282
20220507045007
본청
건설혁신과-22537
D00000453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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