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 1. 법무담당관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법규를 영문·중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용역을 추진하고자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가 필요한 기관(부서)에서는 붙임2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외국어 번역이 필요한 제도·경제·복지·문화 등에 관한 자치법규 또는 외국어 번역 서비스 중인 자치법규 중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나. 제출기한: 2022. 5. 20.(금)까지 다.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 1. 현행 자치법규 번역목록(영문, 중문) 1부. 2. 수요조사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정윤희 법무담당관 05/0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139 ( 2022.05.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19691
20220507045007
본청
법무담당관-22139
D00000453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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