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1. 서울시 법무담당관-281(2022. 1.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무담당관에서「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에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조례개정 내용을 붙임(요약서 및 세부내용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2. 7.(월)까지 공문으로 제출(기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2022년 조례 제정·개정·폐지 계획 ―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붙임1), 세부내용(붙임2) 나. 작성방법: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4.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요청(곤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1/24 구본상 협조자 시행 총무부-13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19 /전송 02)3708-2327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5)
25247770
20220125054507
본청
총무부-1330
D000004459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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