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상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상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알림 1.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83(2022. 2. 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법제처에서 각 기관에서 제출한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와 2022년 제1차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2022년도 상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제처 공문 1부. 2. 2022년 상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22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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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613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6687) 관리번호 D0000044797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