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593 결재일자 2022.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종원 강승곤 05/04 김재겸 2022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2022.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2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계획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사전 예방 □ 관련규정 ㅇ「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4조, 제26조의2 등 ㅇ「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구분 계 석유판매업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 주유소 일반판매소 대형건물 (비상발전용) 공장, 운수, 군부대 등 개소수 622 483 12 87 38 2 □ 2021년 점검결과 구 분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점검실적 검사수 기준초과 검사수 부적합 점검업체수 행정처분건수 개소수 235 12 56 4 529 5 ※ 오염도검사: 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 여부 검사 ※ 누출검사: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 누출 여부 검사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2022. 1. 1. ~ 12. 31.(연중) ㅇ 점검방법: 사업장 등급별 차등 점검 - 점 검 자: 관할 구청 담당자 - 점검방법: 대상시설 관계자 입회하에 관련 서식에 따른 지도점검표 작성 - 등급별 점검횟수 등급 적용대상 점검횟수 (회/년) 우수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는 사업장 1/2 일반 우수·중점 등급 외 사업장 1/1 중점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토양오염사고 발생, 관련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2/1 (상·하반기) ㅇ 점검내용 - 대상시설 신고내용 준수 여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 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면제시설에 대한 면제사유 소멸 여부 - 토양오염물질 적정 관리 여부 - 그 밖에 토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 ㅇ 조치사항 - 경미한 사항: 현장시정 조치 - 부적합 사항: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 행정사항 ㅇ 2023. 1월 말까지 점검결과 각 구로부터 수합 ㅇ 2023. 2월 말까지 환경부로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1부. 3. 지도점검표 양식 1부. 끝.
25913221
20220505052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2593
D000004529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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