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홍은동)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654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경미 이정렬 05/02 이은주 협 조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홍은동) 2022.4 재무국 자산관리과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기준가격(원) 성 명 비고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수의계약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 ○ 세부의견 - 하기 위해 2022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도로계획과에서 자산관리과로 재산관리관 변경된 재산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로 매각함이 타당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비대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기준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적정 대상 아님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비대상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향후일정 ○ 매각승인 통보(자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22. 5. ○ 감정평가 및 변상금 부과(착공계 일자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 ’22. 5. ○ 매각절차 진행 및 결과제출(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산관리과) ’22. 6.~ 붙임 1. 1부. 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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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협의(서대문구 홍은동 11-887).hwpx

    비공개 문서

  • 1. 사업승인 고시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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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홍은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1654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5276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