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43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2/09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홍은동 11-405)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 시유재산 소요조회 결과(자산관리과-1490호, `21.2.5.) - 현부지는 최소 분할면적 이하로, 보존부적합 토지이므로 활용부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요조회 생략 위치도 등 현황 홍은동 11-405 홍은동 9-3 홍은동 9-320 홍은동 11-405 (소유자 : 서울시) ()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대상 시유지(9㎡)는 토지 형태 및 토지 이용 계획을 고려할 때, 행정재산으로 보존·활용 가치가 낮으므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후 매각함이 타당하며, 공유재산심의회(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4. 법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검토의견 ○ 매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용도폐지)를 득하여야 하는 바, `21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제출토록 서대문구에 회신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매각절차] 검토 결과 통보 (시→구)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감정평가 (구) 가격사정 공유재산 심의회 신청 (구→시) 계약 및 대금수납 (구→ 신청인) 소유권 이전 ※ 수의계약에 의한 재산 매각시 가격사정 : 기준가격 5천만원 이상 향후계획 ○ 시유재산 매각 절차 이행 통보 : 시 → 서대문구 ○ 공유재산심의회(용도폐지 및 가격사정) 안건 제출 : 서대문구 → 시 ○ 매매계약, 매각대금 세입조치 : 서대문구(市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 ○ 관련 공부 및 대장 정리, 재산처분 보고 : 서대문구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요청 공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관련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각 1부. 4. 관련공부(홍은동 9-320, 매수신청인 소유) 1부. 5. 지적현황측량결과부 1부. 6. 매수신청서 1부. 7.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역서 1부. 8. 시유재산 매각계획(서대문구) 1부. 끝.
22220964
20210927234431
본청
주거정비과-2243
D000004189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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