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서대문구 홍은동 9-249)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18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최인호 강한석 06/02 진경식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서대문구 홍은동 9-249)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홍은동 9-249) 위임관리관(서대문구)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검토 요청이 있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시유재산 현황 지 번 지목 면 적 대장가액 (공시지가) 비 고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현재 非 정비사업구역 자치구 사전검토 등 ○ 자치구 사전검토 내용 - 매수신청 현황 매수신청인 주 소 신청내용 위치도 등 현황 홍은동 9-249 ㉡ 매수신청인 건물 점유 - 일반건축물대장 등재 (사용승인일 : 1985.6.29.) ㉢ 기존무허가건물 점유 -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제3자의 소유 건물로 양성화(합법화)되지 못한 건물] viewpoint 매수신청인 점유 타인(명달식) 점유 ㉠ ㉢ ㉡ 매수신청인 건물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향후계획 붙임 1.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서대문구) 1부. 2. 일반건축물대장(홍은동 9-24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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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승인 협의(서대문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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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반건축물대장(홍은동 9-2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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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유재산(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서대문구 홍은동 9-24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618 생산일자 2021-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2691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