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수거 등 권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품이 수도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수거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수도법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수도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나. 권고내용 : 시장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교환 또는 환불 안내 및 시행 ※ 수거기준 : 제품(인증표지) 및 포장(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에 인증표시 기준 미준수 자재 및 제품 다. 이행절차 1) 제품등의 수거등의 계획서 : 권고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2) 제품등의 수거등의 결과보고서 : 권고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제출 (제출처 : 급수설비과 김정은 ☎02-3146-1473, kje8419@seoul.go.kr, FAX 02-3146-1429) 라.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수도법 제14조의8,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11) 1) 신청인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권고나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2) 내 용 :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 1.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2.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지 표시기준 위반 제품 알림 및 수거 협조요청 1부. 3. 위생안전기준 수거대상 기업 현황 1부. 4. 인증표시 위반 대상 및 수거등의 권고 절차 1부. 5. 관련법령(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수거 권고, 명령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양현 급수부장 05/02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1014 ( 2022.05.0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2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5,7)
25891441
2022050307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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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과-21014
D00000452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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