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보험 효율적 관리 및 추심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89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강병선 박희숙 05/02 최승대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3팀장 박용진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압류보험 효율적 관리 및 추심 계획 압류보험 효율적 관리 및 추심 계획 2022. 5. 2. (월)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압류보험 효율적 관리 및 추심 계획 압류한 보험계약 현황을 정기적 조사 및 세무종합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압류보험 체계적 관리와 실효된 보험계약은 즉시 추심 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예금과 달리 보험은 유지·실효·부활 등 계약 상태에 따라 추심과 시효의 결과가 달라지기에 압류보험 진행 상태별 정기적 조사 관리가 필요 ○ 기존 세무종합시스템 압류항목에 압류보험 상태에 대한 □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근거 법령 내 용 기간·금액 상법 제650조 제652조의2 보험료 미납 시 보험계약 실효 실효후 2개월 금융감독원 표준약관 제28조 실효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기간 실효후 3년 상법 제662조 보험료 환급 청구권 실효후 3년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6조 환급금(해약,만기) 압류금지 금액 150만원미만 <보험 유지·실효·부활 단계에 따른 압류 및 추심 가능 시기 > 구분 보험 상태 압류 가능 시기 추심 시기 유지 월납입보험료 정상 납입 유지중 실효 보험료 2회 미납후 3개월차 실효 부활 실효후 3년이내에 부활청구 가능 ※ 보험 상태별 흐름도 가입 ⇒ 유지 ⇒ 실효 ⇒ 부활·반환 ⇒ 휴면보험 월납기준 보험료 정상납부 2회이상 보험료 미납 실효후 3년내 부활청구 기간 종료후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보험 압류 현황: 31개 보험사 (2022. 3월 기준) ○ 문제점 - - ○ 개선 사항 - 업무 개선: - 전산기능 개선: □ 세부 추진 내용 ○ - 조사대상: 31개 보험사 - 압류보험 수시 조회 및 정보 입력, 추심: - 압류보험 분기별 조회 및 점검: - 조사내용: 유지중, 실효일자, 부활청구 기한, 보험 종류, 부활 청구일 경과한 보험에 대한 휴면보험 압류 실익 검토(환급금액 등) - 구분 내 용 담 당 조회 입력 추심 - 압류보험 금융거래정보 관리 및 추심 (압류보험 기능 개선 항목에 정보 입력) - 압류보험 금융거래정보 분기별 조회 - 각 징수담당 (수시 조회,입력,추심) - 보험사 금융재산 조사 담당 (분기별 일괄 조회) 관리 - 분기별 압류보험 입력 관리 현황 점검 (점검: 2022. 6.30, 9.30, 12.31) - 세무종합시스템 압류보험 상태를 보험사 금융재산 조사 담당 ○ 실효된 보험계약 확인 및 추심, 부활기간 종료시 휴면보험 압류 -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진술 최고(부활 의사표시 요구) 후 계약자의 부활 의사 없을 시 즉시 추심(시 → 체납자 또는 보험사 부활 의사표시 요구) - ○ 압류보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압류 항목 기능 개선 - 보험계약 상태(유지, 실효), 추심가능 여부, 보험 만기일 등 개선 항목 기능 위치 보험상태 표시 기능 38세무·지역세무- 체납관리 - 압류 - 압류관리 - 압류/해제관리 - 압류정보 (물건정보) 유지보험 만기일 표시 기능 추심 가능 불가능 표시 기능 부활청구기한 표시 기능 < 기능 개선 내용 > □ 추진 일정 ○ 세무종합시스템 압류 항목 기능 개선 : ‘22. 5월 ○ 압류보험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보험 상태 점검 : ○ 보험 압류 및 추심 : ‘22년 연중 □ 행정 사항 ○ 분기별 압류보험 일제 점검 결과 보고 ○ 자치구에 보험 압류 기능 개선 내용 및 활용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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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보험 효율적 관리 및 추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389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선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52772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징수활동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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