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체납자 압류 금융계좌 추심 요청(DB손해보험-104건)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금융재산 압류계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ABL보험사에 대하여 기압류 계좌 일괄 추심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추심 대상자 : ○ 조치계획 : 압류 추심후 해제, 정상유지 및 세무서선압류 계좌는 추심 보류 붙임 : DB손해보험 추심대상 계좌(). 끝.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1/2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 6)
22093138
20210928013932
본청
38세금징수과-1978
D00000417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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