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38개 보험회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 보험 추심 요청(1,121건) 1. 서울시 세무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에 따라 기압류 보험에 대한 추심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심 입금계좌 : 나. 입금 방법 : 입금인을 체납자명 + 금융기관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다. 압류계좌 내역(압류기관명: {{압류기관명}} )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계좌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압류문서번호 {{금융기관}}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압류계좌번호}} {{압류일자}} {{체납액}} {{압류번호}} 추심불가시 금융기관 기재란 ※ 추심이 안되는 계좌는 발송한 본 공문에 사유를 기재하여 팩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02-768-8994) ※ 추심불가 사유 : ※ 자치구청장이 압류권자라도 시로 징수권이 이관된 시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시세징수조례 제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징수하고 해제 처리합니다. 붙임 : 추심대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강병선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8/24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94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4 /전송 02-768-8890 / kbssss@seoul.go.kr / 부분공개(5,6)
23561867
20210924142817
본청
38세금징수과-19423
D00000433307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