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신청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검사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 시 설 명 : 서울시 광암아리수정수센터 나. 검사대상 : 염소, 과산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취급시설 다. 희망일자 : 2022. 6. 30.(목) 라.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마. 신청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 인터넷 접수 붙임 1. 정기검사 신청서 1부. 2. 정기 소량취급시설 검사 신청서 1부. 3.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 1부. 4.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1부. 끝.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정철웅 정수과장 04/29 김종희 협조자 시행 정수과-20608 ( 2022.04.29 ) 접수 ( ) 우 12989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345 /전송 02-3146-5309 / jcwaa33@seoul.go.kr / 부분공개(5)
25885309
20220505052007
본청
정수과-20608
D00000452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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