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정수과-2072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인서 정충구 02/23 권선조 협 조 정수시설과장 김영준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주무관 오단심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2022. 2.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법정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직원과 시설물 보호,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위험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1. 관련근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의무) 및 같은 법 제13조 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2. 추진방향 가.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 등 관리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나.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누출사고 등 유사시 사고대응능력 제고 다. 법정 안전교육 이수, 방제 및 보호장비 관리 등 취급자 안정성 확보 라. 환경책임보험 가입, 법정 조사?보고 등 피해구제 및 법령 준수 Ⅱ 일반현황 1. 사용허가 : 2018.1.16.(정수장), 2018.3.21.(취수장) 한강유역환경청 2. 대상물질 : 4종(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황산) 취급물질명 분류기준 용도 저장용량 보관시설 취급량 계 3. 안전검사별 검사 주기 및 기관 구 분 근 거 검사 주기 차기 검사일 검사기관 비 고 안 전 진 단 법 제23조 4년 2022.04. 화학물질안전원 ‘18.4.4. 적합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법 제23조 5년 2022.12. 화학물질안전원 ‘17.12.22. 적합 정 기 검 사 법 제24조 1년 2023.11.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진단 시 1년간 면제 자 체 검 사 법 제26조 주1회 - - 4.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신고현황 구 분 성 명 선 임 일 자 취 급 품 목(톤) 비 고 (자격) 수산화 나트륨 과산화수소 염소 황산 가. 정수장 나. 취수장 구 분 성 명 선 임 일 자 취 급 품 목(톤) 비 고 (자격) 수산화 나트륨 과산화수소 염소 황산 Ⅲ 세부시행계획 1. 취급시설 안전관리 가. 자체점검(붙임1 참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대장) 1) 점검주기 : 주 1회 2) 점검내용 ① 저장·배관·밸브 누액여부 및 부식·손상·균열 등 안정성 여부 ②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온도?압력계기 정상 작동여부 등 3) 조치사항 ①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대응 및 노후?불량설비 교체 등 나. 안전진단(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1) 진단주기 : 4년 마다(2022.4.3.~6.2.) 2)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3) 진단내용 ① 취급물질 및 중화·방제설비, 감시장치, 긴급차단장치 등 취급공정 위험성 ② 운영매뉴얼, 긴급시 비상안전대응, 설비의 유지보수 등 취급방법 위험성 ③ 용기·배관·저장시설의 두께·경도검사 및 균열, 부식상태 등 취급설비 위험성 등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1) 작성주기 : 5년 마다(2022.12) 2) 계획제출 : 2022.11월 내(예정) 3) 심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4) 작성내용 ① 사업장 일반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 공정안전정보 ② 사고시나리오 및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③ 안전관리계획, 사고대응계획, 주민보호·대피계획, 지역사회고지계획 등 ☞ 2. 유사시 사고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가. 사고발생 대비 비상대응훈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 1) 시기 : 자체 훈련(상반기), 유관기관 합동훈련(하반기) 2) 방법 : 시나리오에 의한 상황 부여 3) 내용 ① 재난(염소가스누출 등) 발생시 전 직원 현장대응능력 훈련 ② 유관기관 인적·물직 자원 동원 및 대응능력 점검 ③ 염소가스 중화 시현(중화시설 가동 및 소석회 살포) 등 - 순서 : 상황 발생 → 응급조치 단계 → 긴급 제독 및 사상자 구호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정밀 제독 → 복구 → 종료 나. 화학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신고(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 시행 2) 사고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구축 :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① 사고 발생 즉시 신고 : 15분 이내 ② 신고내용 :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사고내용(화학물질의 종류와 양 등) 및 원인, 사고피해(인적피해 등), 화재발생,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 등 사고현황 보고 - 서울특별시 종합상황실,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본부 상황실, 안전조사과 <유관기관에 사고 발생 즉시 신고> ■ 정 수 장 ?영등포소방서(119), 영등포경찰서(112), 영등포구청(02-2670-1214) ■ 정 수 장 ?송파소방서(119), 송파경찰서(112), 송파구청(02-2147-2200) ■ 공 통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031-790-2879), 한국가스안전공사(02-2038-3900) ?서울특별시 종합상황실(02-726-2071), 안전총괄과(02-2133-0047) ?상수도사업본부 상황실(02-3146-1590~93), 안전조사과(02-3146-1650) 붙임2 참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1회/년) 1) 고지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게재, 양평2동, 풍납2동 주민센터 통보 2) 고지내용 ①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②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 영향범위 ③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 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3.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관리를 통한 취급자 안전성 확보 가. 집합 또는 인터넷 교육 1) 매년 12월 중 교육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2) 교육과정 현황[기관 : 화학물질안전원(사이버), 화학물질관리협회(집합)]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비고 취급자 정기교육 기술인력 16시간/2년 집 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담당자 종사자 교육 사업장 모든 종사자 2시간/년 집 합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전문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대상 사업장 16시간/5년 집 합 나. 취급자 개인보호장구 비치(장소별 2set이상)(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 1) 비치장소 ① 정수장 : 염소, 수산화나트륨 보관·저장실(2개소), 과산화수소 저장실(2개소), 수산화나트륨 저장실(1개소) ② 취수장 : 염소, 수산화나트륨 보관·저장실(1개소) 2) 보호장구 : 방독면,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보안경 등 다. 유해화학물질 정보 안내표지판 등 설치(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1) 설치장소 : 약품저장실, 약품사용실 2) 설치내용 :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안전보건 표지판, MSDS 3) 기 타 : 정수약품별 MSDS, 경고표시, 안전수칙, 비상샤워기 등 4. 환경책임 보험 가입, 감독기관 보고 등 법정의무 수행 가.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1) 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환경책임 보험의 가입 의무) <환경책임보험 가입내역(2021.6.30~2022.6.30)> 나. 유해화학물질 변경사항 인허가(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1) 변경허가 : 시설용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시, 유해 화학물질 품목 변경시 등 2) 변경신고 :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기술인력, 소재지 변경시 등 Ⅳ 행정사항 및 협조사항 1. 행정사항 가. 화학물질 조사 및 감독기관 보고 1)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 물질별로 기록, 5년간 보존 2) 배출량조사 보고 (한강유역환경청): 다음해 4월 30일까지 -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tp://icis.me.go.kr/prtr/tri) 등록 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화학물질안전원) : 다음해 8월 30일까지 4) 화학물질통계조사(화학물질안전원): 홀수년도 9월 30일까지 - 환경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tp://icis.me.go.kr/srra) 등록 2.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보수시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붙임3 참조, 정수시설과 협조) 나. 전 직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 숙지 다. 전 직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별도 계획 수립 예정) (화학물질안전원 edunic.me.go.kr 접속, 회원 가입 후 이수) 붙임 1. 유해화학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1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 1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4. 정수약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문 9부(해당 동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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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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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유해화학 누출사고 대비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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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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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정수약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문 9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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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2072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서 (02-3146-5656) 관리번호 D000004480019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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