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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정수과-813 결재일자 2022.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나윤희 代박형수 02/16 문인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정수시설과장 김기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2022.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비상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예방하고 화학물질공정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법정 조사 · 보고 및 기록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4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로 인명과 주변 환경 피해 예방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취급시설의 안전성 강화 필요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상시 점검 활성화 화학사고대비 강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 공정안전보고(PSM) 이행 상태평가 실시 · 안전표지판, 취급시설 안전 표시 등 수시 점검 · 비상대비물품 비치현황 등 점검 · 기타 변경사항 등 관리 · 법정 안전교육 실시 · 약품수급차량 출입자 교육 실시 · 사고대비 훈련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정적 운영 및 개선 ·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중대재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 유지관리 체계 확립 · 보다 깨끗하고 믿을수 있는 수돗물 공급 Ⅱ 시설 현황 ?? 사용업 허가 : 2018. 4. 25(한강유역환경청, 제105-180094호) ?? 대상물질 : 3종(염소, 수산화나트륨, 과산화수소) 물질명 물질구분 용도 시설용량 연간취급량 비고 사고대비물질 (독성가스) 소독제 보관시설 유독물질 (5%이상) pH조절제 저장시설 유독물질 (6%~34%) AOP/Qeunching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분류 화학물질명 용도 저장용량 연간사용량 유독물질 사고대비 물질 ?? 2022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주기 및 관련기관 구 분 근 거 검사주기 차기검사일 검사기관 비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법 제23조 5년 (가위험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시행규칙 제24조 4년 (가위험사업장) 정기검사 법 제24조 1년 자체점검 법 제26조 매주 공정안전보고서 현장심사 (이행상태평가) 법 제44조 최초 ※ 화학물질관리법개정(’21.4.1.)으로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통합 Ⅲ 안전관리 계획 1.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 검사대상: 취급시설 총 9개소 (제조?사용시설 4, 실내?외 보관시설 5) ○ (정기검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구 분 주 기 검사기관 검사일 비고 정기검사 1회/년 주요 검사내용 ○ 배관설비, 안전밸브 등의 부식여부 및 풍압?지반침하 등 구조적 안정성 여부 ○ 온도?유량?압력계 계측기 정도 및 건축물의 안정성 환기?채광시설 적절성 ○ 유해화학물질을 누?유출 대비 검지?경보?긴급차단 설비 적정성 ○ 유해화학물질 흡착?흡수?회수 등의 배출 및 처리설비 실효성 여부 ※ 2022년 정기검사는 안전진단 실시로 면제 ○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구 분 주 기 점검방법 비 고 자체점검 1회/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의한 자체점검 점검결과 5년간 기록·비치 점검내용 ○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 작성서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붙임1 참조) ?? 2022년 주요 점검(평가) 현황 및 추진방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구 분 주 기 제출기관 제출일 비고 정기작성 5년 주요 작성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의 개요,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공정안전정보, 장외평가정보, 안전관리계회, 내부·외부대응계획, 지역사회고지계획 등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 (안전진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구 분 주 기 검사기관 검사일 비고 정기검사 4년 주요 검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물질 위험성 분야, 취급공정 위험성 분야, 취급설비 위험성 분야, 취급방법 위험성 분야, 외관검사 분야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2. 24.] [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2021. 12. 24]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구 분 주 기 제출기관 평가일 비고 신규평가 신규평가후 4년주기 주요 평가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설비의 점검,검사,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도급업체 안전관리, 공정운전에 대한 교,훈련, 가동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공정사고조사 지침, 비상조치계획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추진 방법 : 도서작성 용역, 평가대비 컨설팅 용역 등 시행 2. 상시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상태 상시 점검 ○ 유해화학물질 실내 및 실외 저장시설 설치기준에 맞추어 시설 정비 및 개선 ○ 노후 된 배관, 밸브 등 부식으로 인한 누액 시 즉시 대응 및 설비 교체 ○ 유해화학물질 정보표시, 배관 이송방향 등 표시사항 확인 및 안전보호장구(보안경, 안전장갑 등) 적정비치 등 재고관리 ?? 안전표지 및 비상대응 안전물품 적정관리 ○ 안전표지 점검내용 :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안전보건 표지 부착, MSDS 경고표시, 이송배관 물질명 및 방향표시, 담당자 현황 등 유해화학물질 표지판 안전보건 표지 MSDS 경고표시 이송배관 물질명 등 표시 예시 ○ 안전물품 현황 - 개인보호장구 종류 ? 전신보호화학복, 안전장화, 안전장갑, 방독면, 방독마스크, 정화통 보호안경 등 - 방제장비 및 기타 ? 중화제, 중화제살포기, 흡착포, 보호장구 보관함 등 - 비치장소 : 정수장 약품실 출입구 및 염소실 ※ 염소시설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계획·규정 등에 의한 방제장비 및 보호장구 등 비치 (공정안전관리에 따른 보호장구 및 방제장비 등 현황: 붙임2 참조) ○ 개인보호장구 상시관리를 통한 2차피해 예방 ?? 화학물질의 조사 및 변경신고 관리 ○ 화학물질 취급량 조사 및 보고 구 분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취급실적 관리대장 조사시기 홀수년도 9.30.까지 매년 4.30.까지 매년 6.30.까지 5년간 보존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 시설 용량과 사용량의 50% 증가, 화학품목 변경, 대표자, 기술인력, 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등이 변경 될 경우 3. 화학사고 대비 강화 ?? 유해화학물질 법정 안전교육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2022년 교육대상 비고 취급자 정기교육 기술인력 16시간(집합교육) / 2년 코로나로 온라인 대체 붙임 4 교육명단 참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 담당자 16시간(집합8, 온라인8) / 2년 코로나로 온라인 대체 종사자교육 사업장 모든 종사자 2시간/년 작성자교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자 16시간 ○ 교육내용 -「화학물질관리법」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시 대피ㆍ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상ㆍ하차, 이동, 취급, 보관ㆍ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 정수약품 납품업체 안전교육 ○ 정수장 출입 시 안전보건 수칙 교육 ○ 정수약품 주입 시 안전보호장구 상시 착용 ○ 작업 수행 중 비상사태 발생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코로나-19 관련하여 항상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신속한 대응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 년 1회 이상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 후 3개월 이내 고지 ○ 사고예방 대비 정기훈련(비상대응훈련) : 년 2회 훈련방법 훈련사진 - 가상의 재난발생(염소누출 등) 설정 - 사고전파 및 비상연락 대응 및 재난현장 출입 통제 훈련 - 염소가스 중화 훈련 (중화시설 가동여부 확인 및 소석회 살포 등) ※ 2022년 염소가스누출 방재훈련: 정수과-514호(’22.1.28.) ○ 화학사고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한강유역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소장   총괄반장 정수과장               상황반 화학처리반 복구반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사고접수 및 전파, 인력 및 장비동원 유해화학물질 방재작업 및 누출원인분석 등 방재장비 및 방재작업 지원, 시설물 복구 ※ 유관기관비상연락망 : 붙임 3 참조 ○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대비 환경책임보험 가입 Ⅳ 행정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직원교육 ○ 정수시설과,행정지원과 협조 요청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시 대상자별 교육시간 인정 ?? 2022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련 예산 : 121,880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액(천원) 안전진단 수수료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 지급수수료 30,000 환경책임보험료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센터시설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5,000 안전교육비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880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수선유지비 20,000 유해화학물질 취금시설 안전진단 도서작성 22,000 공정안전보고 이행상태 평가대비 컨설팅 용역 34,000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서식 1부 2. 보호구 및 방제장비 현황 및 배치도 각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2022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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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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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hwpx

    비공개 문서

  • 2-1.보호구 및 방제장비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소화기 안전보호구 방제장비 배치도 (염소투입동).pdf

    비공개 문서

  • 3. 유관기관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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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2년 유해화학물질 관련 교육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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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813 생산일자 2022-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3146-5443) 관리번호 D00000447472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소독약품관리 > 정수약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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