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업무대행 사업비 교부(추가) 1.소상공인정책담당관-3085(2022.2.22.),3120(2022.2.23.),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지원TF-23(2022.2.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업무대행 협약(추가)에 따라 운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코자 하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운영업무 대행) 나. 교부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 라. 교부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 교부신청 계좌 입금 (붙임 참고) 마.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붙임 : 1.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예비비 사용계획 1부 2.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대행 협약서, 업무대행 추가요청서 각 1부 3. 업무대행 사업비 교부 신청서 1부 4. 입금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8 임근래 협조자 주무관 김명기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전화 02-2133-9540 /전송 / demom1101@seoul.go.kr / 부분공개(5)
25881065
202205010305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3546
D00000448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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