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07 결재일자 2022.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1/13 임근래 협조 주무관 전민재 주무관 문민주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업무 대행 운영 계획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업무 대행 운영 계획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원활한 신청과,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킴자금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 시장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책 실시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 2억원 미만 임차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4(2022.1.12)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약 50만개사) ○ 지원금액 및 규모 : 1개 사업장별 100만원 / 5,000억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 접수) ○ 신청기간 : 2022. 2. 7 ~ 3. 6. (현장 접수 : 2022. 2. 28. ~ 3. 4) □ 대행사무내용 ○ 대행건명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운영 업무 ○ 운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행기간 : 협약체결일 ~ 지킴자금 종료 시 ○ 사무내용 : 세부 사항은 별도 협약서 참조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와 운영 등 제반 업무 ※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 기존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시스템 활용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심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그 외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운영 대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 ?? 주요 추진일정 ○ 업무대행관련 협약 체결 : 2022. 1. 14.한 ○ 업무대행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 2022. 1. 18.한 ○ 지킴자금 운영관련 대행사업비 교부 : 2022. 1. 20.한 ○ 지킴자금 운영관련 대행사업 수행 : 2022. 1. 21. ~ ○ 대행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세부 항목별 예산 현황 구분 소요예산 세부내역 시스템 운영비 등 250,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 용역비 55,000천원 ▶ 모바일 인증 및 SMS 발송 195,000천원 ?(모바일 인증) 건당 50원×600,000건×4회 ?(SMS 발송) 건당 25원×600,000건×5회 카드사 매출 조회비 555,000천원 ▶ 카드3사 매출 자료 조회비 555,000천원 ?건당 500원×370,000건×1회×3개사 인건비 등 운영비 1,195,000천원 ▶ 기간제인력 인건비 1,064,509,200원 ▶ PC렌탈, 전화비, 웹패스, 네트워크공사, 사무용가구, 기타 대행사무 업무관련 운영비 등 130,490,8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 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서울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붙임 대행협약서 및 대행사업비 비용 산출내역 각 1부. 끝.
25880826
202205010305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707
D000004453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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