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06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3/11 임근래 협조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기한 추가 연장 계획 2022.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기한 추가 연장 계획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신청 기한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Ⅱ. 지 원 개 요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약 50만개소) ?? 지원내용 및 규모 : 사업장별 100만원 / 5,000억원(전액 시비) ※ 지원금 용도 :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지원자격 요건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및 임차 사업장 소재지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휴업?사실상 폐업상태 사업장, 유흥시설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제외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 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신청기간 : 2022. 2. 7. ~ 3. 13. (이의신청 : 3. 7. ~ 20) ○ 온라인 신청 : 2022. 2. 7. ~ 3. 13. / 서울지킴자금.kr ○ 현장접수 신청 : 2022. 2. 28. ~ 3. 4. /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Ⅲ. 신청기한 연장 계획(안) ?? 신청기간 : 2022. 2. 7. ~ 3. 31(18일 연장) ※ 이의신청 : 2022. 3. 7. ~ 4. 8.(19일 연장) ?? 연장사유 :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기한 18일 및 이의신청 19일 연장 Ⅳ.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 게시 ??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문 게시 ?? 25개 자치구 및 다산콜센터에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업무 대행기관에 신청기한 등 연장 안내 붙임 :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사업 변경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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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03050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06
D000004491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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