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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및 정기분 과세자료 점검 추진

문서번호 세무과-20468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이태진 김대진 천명철 11/25 이병한 협 조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세무조사팀장 代차규현 주무관 문유경 주무관 민경빈 주무관 한경숙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2021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 및 정기분 과세자료 점검 추진 2021. 11. 재 무 국 (세 무 과) 「2021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 및 정기분 과세자료 점검 추진 2021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실태를 점검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지방자치법」제167조 제2항 ?? 점검 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세, 자동차세 ?? 주요 점검사항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취득세: 레저용 선박의 등록 전 취득세 신고·납부 및 누락 여부 -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전 취득세 등 신고·납부 여부 ? 재 산 세 ⇔ 주택분 - 누락자료: 공시지가 및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료, 사망자 - 부적정 자료: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차이(80%이상) 과도한 자료 등 - 취득세 자료와 비교: 재산세 납세자 변경 자료의 취득세 납부여부 등 ⇔ 토지분 - 세율변경: ‘20년 종합합산을 ’21년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변경한 자료 - 감면비율: 감면대상 토지 감면비율과 적용면적 비율 적정여부 - 배율적용: 가설건축물 등 배율이외 토지 과세대상 적정성 검토 등 ? 자동차세 : 정기분 고지유예 자료 관리 현황 ?? 부과·징수 실태 및 정기분 과세자료 점검 건수 구 분 합 계 취득세(선박)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비 고 건 수 37,615 455 3,270 9,733 24,157 Ⅱ 세목별 점검 계획 1.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록분) ??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 ? 취득세 과징실태 점검 대상 : 자치구에 등록한 레저용 선박 - 레저용 선박 등록일이 취득세 신고·납부일 보다 빠른 경우 - 레저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레저용 선박 점검 방법 및 절차 - 레저용 선박 등록 후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등록일부터 납부일까지 납부지연가산세) 추징. - 등록된 레저용 선박과 취득세 납부 비교자료 중 미납자료 점검 조사대상 추출 취득세 신고 조사 누락세액 산출 점검결과 보고 ? 레저용 선박 등록 부서 자료 추출 ⇒ ? 등록부서 등록전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확인 ⇒ ? 등록 후 취득 신고시 ⇒ 무신고가산세 ? 등록 후 납부시 ⇒ 납부지연가산세 ⇒ ? 보고서식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 레저용 선박 납세지 규정이 개정된 사항( ‘19.12.30.)으로 관련규정 확인 【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선박: 선적항 소재지.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2019. 12. 31.>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레저용 선박 취득세 추징 결과 보고 - 레저용 선박 등록부서에 취득세 납부확인서 제출을 등록요건으로 하도록 업무 절차 개선 통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징실태 점검자료 ? 점검사유: 시 세무조사팀의 자치구 지도점검에서 부동산 등기일보다 취득세 신고·납부 부적정 건에 대해 과세 누락사례 발생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9조 ? 취득세 과징실태 점검 대상 - 부동산 등기일이 수납일보다 빠른 경우(1,186건) - 부동산 등기소영수필통지서 본세와 은행영수필통지서 본세가 다른 경우(36건) ? 등록면허세(등록분) 과징실태 점검 대상 - 부동산 등기일이 수납일보다 빠른 경우(2,048건) 2. 재 산 세 ?? ‘21년 재산세 적정과세 여부 과세자료 정비 추진 ? 재산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 철저 ? 세무종합시스템의 부과점검 대상 중 중요한 정비자료를 추출하여 통보, 자치구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 ?? 자료정비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1. 11. 10. ~ 12. 17.(금) ? 방법: 정비사항 통보분 정비결과 제출(12.20(월)까지) ※ 서면제출 :‘21년 과세자료 정비실태 점검표(붙임엑셀) ??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정비 ? ‘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누락자료(1,270건) - 공시지가 없는 자료, 주민번호 없는 자료, 사망자 등 ? 주택공시가격대별 세부담 격차 발생자료 재확인(3,645건) - 정기분 재산세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과의 차액(6억초과, 격차률 80%이상)이 과도한 자료에 대한 과세의 적정성 검증(과거 과세자료 검증) ? 재산세 납세자 변경 자료의 취득세 납부여부(435건) - 재산세 납세자의 취득세 납부를 확인하여 자료의 적법성 점검 ? 특례세율 적용 주택에 유사지번 연결된 자료 (203건) ? 감면존재+토지 미연결 현황 (102건) ?? 토지분 재산세 정비 ? 재산세(토지) 과세대상 변경자료 적정성 검토(1,251건) - ‘20년 종합합산 ⇒ ’21년 별도합산, 분리과세 변경자료 적정성 검토 ? 감면대상 토지 감면비율과 감면토지 면적 비율 등 재검토자료(648건) - 감면대상 토지 감면비율과 적용면적 비율 재확인(154건) - ‘21년 재산세 감면 축소조항 관련 자료정비(163건) - 고급오락장 감면해당 토지면적 입력자료 재확인(205건) - 임대감면코드 재확인(126건) ※ 지방세특레 제한법 제2조1항6호 :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구별 인별 합산 대상자 이중자료 정비(10건) - 주민등록전산망 미매치(개명,개번 상이자료) 자료 ? 배율이내 토지 과세대상 적정성 검토(2,169건) - 2%미만 건축물 부속토지 배율이내외 종합합산 과세여부 3. 자 동 차 세 ?? 자동차세 고지유예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 점검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고지유예 후 사후관리 현황 행안부지침(세정13430-407,2001.4.11.)에 의거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차량 자동차세를 계속하여 10회 이상 체납(불납결손, 유예포함)하고 있는 차량 최초 체납이 10년 이상 경과되고 5회 이상 체납(불납결손, 유예포함)하고 있는 차량 차령이 13년 이상, 4회 이상 체납(불납결손, 유예포함)하고 있는 차량 ?? 자치구별 자동차세 고지유예 현황(부과 제척기간 도래 2017년) 자치구 미처리건수 자치구 미처리건수 자치구 미처리건수 합 계 30,247 강 북 540 금 천 0 종 로 0 도 봉 1,008 영 등 포 286 중 구 1,224 노 원 489 동 작 1,340 용 산 0 은 평 1,160 관 악 1,653 성 동 3 서 대 문 129 서 초 2,841 광 진 0 마 포 1,464 강 남 8,223 동 대 문 1,351 양 천 1,629 송 파 3,921 중 랑 1,170 강 서 0 강 동 0 성 북 509 구 로 1,307 ?? 고지유예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 일괄 발췌하여 자치구 배부 - 등록원부 등으로 개별조사 후 수시분 부과 및 고지유예 처리 Ⅲ 세부 추진일정 ?? 현장 방문점검 기간(예정) : 2021. 12. 22.(수) ~ ?? 대 상 :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 정비결과 서면제출 및 필요시 현장방문 점검 ?? 점검반 편성 : 9명(시 부동산세팀) ? 총괄반장 : 부동산세팀장 ? 현장점검반(A): 4명(이태진, 정우열, 민경빈, 김지연) ? 현장점검반(B): 4명(한경숙, 정안순, 정경재, 문유경) ?? 점검방법 ? 점검자료 통보분에 대한 부과·실태점검 등 결과 서면 제출 ? 서면제출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자료정비 및 정비결과 제출 및 현장 점검 ? 세목별 통보자료 정비 : ‘21. 11. 22.(월)~12.17.(금) ? 세목별 과징실태 점검결과 서면제출 : ‘21. 12. 20.(월) ? 현장점검(예정) : ‘21. 12. 22.(수) ~ ?? 점검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2. 1월 붙임 1.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대상 자료. 1부. 2. 취·등록세 과징실태 점검대상 자료 1부. 3. ’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적정과세 점검대상 자료 1부. 4. ’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적정과세 점검대상 자료 1부. 5.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유예 점검대상 및 처리결보고서 1부. 끝. 참조1 ‘21년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정비대상 현황 자치구 총합계 취득세 (선박) 취·등록면허세 재 산 세 자동차세 계 37,615 455 3,270 9,733 24,157 종로구 370 9 70 291 - 중구 1141 14 112 157 858 용산구 1825 10 94 1721 - 성동구 668 22 122 521 3 광진구 274 14 129 131 - 동대문구 1352   91 192 1,069 중랑구 318 6 97 204 11 성북구 492 5 101 198 188 강북구 671 8 56 239 368 도봉구 946 3 87 152 704 노원구 581 2 86 419 74 은평구 1168 9 184 256 719 서대문구 248 3 94 151 - 마포구 1819 10 159 396 1,254 양천구 1515 8 97 93 1,317 강서구 600 12 252 336 - 구로구 1496 2 184 405 905 금천구 238 4 99 135 - 영등포구 663 15 267 214 167 동작구 1670 9 105 625 931 관악구 1807 9 69 270 1,459 서초구 4273 178 220 1034 2,841 강남구 9439 56 241 1211 7,931 송파구 3810 40 171 241 3,358 강동구 231 7 83 141 - (단위:건) 참조2 ‘21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현황 (단위:건) 자치구 총합계 종합->별도,분리 종합->별도 종합->분리 계 1,251 9 631 611 종로구 47 47 중구 39 39 용산구 43 39 4 성동구 37 9 28 광진구 20 19 1 동대문구 37 11 26 중랑구 50 49 1 성북구 29 14 15 강북구 123 9 114 도봉구 8 5 3 노원구 23 4 19 은평구 89 6 12 71 서대문구 13 12 1 마포구 19 16 3 양천구 13 11 2 강서구 51 49 2 구로구 89 77 12 금천구 35 1 17 17 영등포구 40 35 5 동작구 26 18 8 관악구 81 26 55 서초구 177 2 32 143 강남구 111 50 61 송파구 28 18 10 강동구 23 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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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징수 실태 점검대상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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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취등록세 과징실태 점검대상 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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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적정과세 점검대상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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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1.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적정과세 점검대상 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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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유예 점검대상 및 처리결과보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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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태 및 정기분 과세자료 점검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468 생산일자 2021-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415372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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