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분납 신청) 2021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 1) 대 상 : 3개 자치구(동대문구, 노원구, 마포구) 2) 부과금액 : 나. 납부기간 - (1차) 2022. 5. 1. ~ 2022. 5.20. (2차) 2022. 5. 1. ~ 2022. 7.20. (3차) 2022. 5. 1. ~ 2022. 9.20. (4차) 2022. 5. 1. ~ 2022.11.20.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3% 부과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현황 1부. 2.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 (청소행정과장), 마포구청장 (청소행정과장), 노원구청장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신수한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전결 04/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1991 ( 2022.04.29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이메일 / 부분공개(5)
25875260
20220430050007
본청
자원순환과-21991
D000004526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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