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병원 면회 수칙 수정 안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코로나19중수본-21620(2022. 4.27 '요양병원 면회 수칙 수정 안내) 2. 요양병원의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안내드리니 관내 요양병원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확진 입원환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붙임 관련문서 및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수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3 의약과(요양병원담당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8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080 ( 2022.04.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72028
2022043005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080
D00000452530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