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안내(재송부) 1. 관련문서 가. 보건복지부 중수본-21221(2022. 4.25 '2022년 「가정의 달」 기간 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안내(재송부)) 나. 보건의료정책과-2432(2022. 4.22) 2. 요양병원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관련하여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후 3일~90일내) 기간 설정 내용을 수정 하여 재송부하오니, 3. 각 구에서는 관내 요양병원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문서 및 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최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2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828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5855313
20220428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4828
D0000045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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