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 강화 수칙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846(2021.11.4.)호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21.11.3.) 2.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안내드리니,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점을 철저히 시행하여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추가접종 조기실시)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단축하여 추가접종 가능 -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보관분을 활용하여 요양병원(자체접종) 조속 시행 나.(종사자 선제 PCR 검사 강화)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선제 PCR 검사 주1회 실시(방대본-23162호, '21.11.3, 붙임5) -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확대 가능 - 다만, 추가접종(부스터샷)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검사 면제 다.(접촉면회 제한적 허용)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접촉면회 허용 (11/10 일자 부터 시행) - 사전예약제,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 (비접촉면회) 그 외 입원환자 대상 - 다만, 임종시기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면회객이 KF94(또는 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4종세트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 라.(신규 환자·종사자)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 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토록 권고 마.(방역관리 강화) 1:1 요양병원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현장점검 강화 - (주요점검 항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철저 및 조기검사시행, 예방접종 현황 파악 및 접종독려, 주기적환기, 접종자 실내마스크 착용, 식사·목욕공간 분리 사용, 입원환자 타 병원 진료시 보호자 동행 최소화, 진료공간 외 방문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외박 자제 -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시 손실 보상 이나 재정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안내 붙임 1. [보도참고자료] 요양병원, 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1부. 2. 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1부. 3. 비접촉 면회객 관리방안 1부. 4. 요양병원 시설 및 정신병원 현장점검 항목 1부. 5. [공문]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조정안내.(방대본-23162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04 윤보영 협조자 백신접종지원팀장 고재정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7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29 /전송 02-768-883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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