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재산세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가 22년 5월 착수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22년 5월 30일 과세일 기준 토지 재산세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 내용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의 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포함)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대법원 2016두58406 판결 참조),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수원지법 2010구합11390, 행안부 지방세운영과-2294 참조) 다. 따라서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권한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2/11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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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34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47232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