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재산세 납부에 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재산세 납부에 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2. 답변 내용 (가) 재산세 납부유예 (징수유예 등)는 납세자가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재산세 분할납부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나) 만약, 귀하께서 위 지방세 관련법에 규정된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ETAX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카드 무이자 할부납부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서울시 세정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세무과 염숙진(☎02-2133-33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7/19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7593 ( 2022.07.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2133-1034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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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재산세 납부에 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593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5830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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