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된 재산세(주택) 연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에 관한 추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는 당초 우리시 회신이 님의 의견과 다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이 되는 지방세법의 법규해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당초 우리시 회신 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어 최종 해석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당초 회신이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10/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2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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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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