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산출된 재산세(주택) 연세액의 안분계산 기준에 관한 추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동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 된다는 당초 우리시 회신이 님의 의견과 다른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쟁점이 되는 지방세법의 법규해석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당초 우리시 회신 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어 최종 해석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당초 회신이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代차규현 세무과장 10/24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2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당초 답변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문의에 대한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추가답변 요청 민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공동주택의 재산세 안분계산 기준 추가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701 생산일자 2018-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47356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