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4.12.~ 5. 2.)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 4.12.~ 5. 2.)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감염병관리과-10608(2021. 4.1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4. 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5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서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해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중점 추진사항 ◇ 추진기간 : 2021. 4.12.(월) 00:00 ~ 5. 2.(일) 24:00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소관 시설 또는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고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귀 기관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1부. 2.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나형선 도시철도과장 04/13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4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5871010
20220430050007
본청
도시철도과-4252
D00000423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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