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관련 질의(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위반법령 조항 적용에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나. 질의 요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설 ○ 식품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을설 ○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 바목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관련사진 1부 3, 질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추현민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품정책과장 04/27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3026 ( 2022.04.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hmchoo@seoul.go.kr / 부분공개(5)
25860989
20220428044507
본청
식품정책과-23026
D00000452393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