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영화상영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 요청(영화상영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노래연습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1. 서울시 권익보호담당관-21229(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 제57조 제3항, 제34조 제2항에 따른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을 2022.5.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 가. 행정사항 ○「'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적발 세부내역」중 조치결과가 "예정"인 경우는 반드시 최종 조치결과를 현행화 하여 제출(붙임 2) ○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적발 및 과태료 처분한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붙임 3) 붙임 1.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신고의무 기관 포함) 목록 1부. 2.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적발 세부내역(제출)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현우 미디어산업지원팀장 代김문희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4/27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21191 ( 2022.04.27 ) 접수 ( ) 우 0675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9 /전송 02-3488-2345 / werto1402@seoul.go.kr / 부분공개(6)
25859791
20220428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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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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