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일제점검·확인 실시 안내 1.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2021.3.18.)호 및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4484(2021.4.5.)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공연장 포함)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대상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3.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 종사자등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여부 등 점검 후, 점검결과를 2021.10.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공연장 ○ 점검대상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자 포함) ○ 점검내용 - 해당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여부 - 점검결과, 적발인원에 대한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 적발 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4. 특히 본 사업이‘21년부터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각 점검대상별 점검 및 이행확 인, 점검결과 인터넷 공개 등의 책임이 강화된 바, 점검주체별로 누락시설이 없도록 추진일정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서울시 여성권익담당관 관련 공문 1부. 2.「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점검확인 결과 양식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 1부 6. 가정방문학습지 사업장 현황 1부 7.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통보용) 1부 9.「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연장 소관 부서) 주무관 박진영 문화정책팀장 이영미 문화정책과장 05/04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34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22840051
20210927140647
본청
문화정책과-6345
D000004248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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