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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484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예하 원미혜 박지향 대결 04/05 김기현 전결 협 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2021.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제도개요 1 Ⅲ.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세부 추진계획 2 1. 점검개요 2 2. 점검 대상기관(지자체 소관) 4 3. 점검방법 및 조치 5 Ⅳ.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6 Ⅴ. 가정방문학습교사 사업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점검 6 Ⅵ. 행정사항 8 Ⅶ. 추진일정 9 붙임 1.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 과태료 부과현황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ㆍ확인표 1부 6. 가정방문 학습지 사업장 현황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 및 시행(’21.1.1~) ○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확인 실시 요청(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753, 2021.3.18.) Ⅱ 제도 개요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제56조 제1항)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 선고받은 자(최대 10년),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부칙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기관 운영 또는 취업전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조회대상) (근거) (조회의무자) 운영예정자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기관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취업중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항 위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감독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제도 (제57조 제1항)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점검대상)「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점검내용) 취업제한 대상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종사(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여부 (위반자 조치사항) 취업자의 해임 요구(58조 제1항), 운영자의 기관폐쇄 요구(58조 제2항)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67조 제2항 2호) 불이행시 기관의 폐쇄, 등록·허가 취소 요구(58조 제3항) □ 점검·확인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 수행주체 변경(13개 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행주체(전→후) ① 청소년 활동시설 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④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① 어린이집 ②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③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① 체육시설 ②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④ 청소년 게임제공업?청소년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① 유치원 ② 학교 ③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교육시설 등 ④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 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 교육부장관 → 교육감 Ⅲ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세부 추진계획 1. 점검개요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화(’12. 8. 2.),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16.11.30.) □ 점검 대상기관 : 지차제 소관, 13개 기관 (2. 점검 대상기관 참조) □ 점검 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 기간 : 해당 연도 내 성범죄 경력 조회 기간 설정 □ 점검 체계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 ? 경찰청 (관할경찰관서) ㆍ연간 점검계획 수립 요청 안내공문 발송 ㆍ점검?확인 결과 총괄 ㆍ점검대상기관 연간 점검계획 수립 ㆍ소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ㆍ점검?확인 결과 취합 및 공개 ㆍ성범죄 경력조회 및 결과 회신 (점검주체별 통보) ※ 점검주체별로 누락시설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점검 □ 점검 대상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사실상 노무종사자란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 해당) □ 점검 내용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등 사용 ○ 점검 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 채용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조사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 적발 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 □ 점검 결과 제출 : 2021. 11. 30.까지 ○ 부서별 → 여성권익담당관 → 여성가족부 제출 : 〔붙임2〕참조 2. 점검 대상기관(지자체 소관) 점검주체 56조 제1항 기관유형 대상기관(예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호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ㅇ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ㅇ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ㅇ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등 ㅇ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과학관 ㅇ 과학관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ㅇ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ㅇ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ㅇ 자연휴양림 ㅇ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ㅇ 수목원 등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ㅇ 사회복지관 ㅇ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ㅇ 공원ㆍ광장ㆍ둔치 등 6호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ㅇ 청소년 쉼터 등 7호 ㅇ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ㅇ 어린이집 8호 ㅇ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ㅇ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ㅇ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ㅇ 드림스타트 9호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ㅇ 청소년 지원시설 ㅇ 성매매피해상담소 10호 ㅇ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ㅇ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 11호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 ㅇ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12호 ㅇ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ㅇ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13호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ㅇ PC방 등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ㅇ 멀티방 등 15호 ㅇ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 ㅇ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6호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등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7호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ㅇ 오락실, 멀티방 등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ㅇ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18호 ㅇ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 ㅇ 가정방문학습사업장 등 ※ 15호「청소년활동기획업소」, 18호 가정방문학습사업장 등」은 총괄부서 직접 점검 3. 점검방법 및 조치 □ 점검 방법 아동?청소년관련기관으로부터 종사자 등 자료 취합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적발 대상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임 등 조치) → 점검 결과 제출 ①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 [붙임6] 참조 ? 이용절차 < 처리 절차 흐름도 > 지자체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② 1회에 500명까지 조회가능 ③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④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담당자는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사실상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명단 취합·작성 명단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표준서식 활용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자료제출요구권),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에 따라 당사자 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명단 업로드 → 관할 경찰서에서 회보 완료 ? 주의 사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에 따른 점검주체가 아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57조에 따른 조회 요청 시 조회 불가 ※ 점검주체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조회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조회 후 결과 제출토록 할 경우 조회 불가 ② 적발된 성범죄경력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 ○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 대상자 해임 조치 ○ 지자체장 :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인허가 취소 등 실시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항에 따른 아동관련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동시 조회 및 보고 가능. 단, 성범죄 경력은 여성권익담당관 양식에 따라 별도 제출 Ⅳ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인터넷 공개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6항, 시행령 제27조 □ 주요 내용 ○ (공개기관)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1항, 2항, 3항, 4항에 따른 점검·확인 주체(점검주체별 소관부서) ○ (공개대상) [붙임4]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 ※ 총 기관수, 점검기관수, 점검기간, 점검인원 수, 적발 건수, 적발 기관 정보 등 ○ (공개방식)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성범죄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 Ⅴ 가정방문학습교사 사업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점검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은 아니며, 자유업·출판업 등 사업자등록 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여성가족부 목록 확정통보(7월 예정)에 따라, 총괄부서(여성권익담당관)가 직접 점검 1. 가정방문 학습지 사업장 □ 점검 대상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직접교육서비스에 종사하는 교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제18호 □ 점검 업체 ○ ‘20년 기준 : 19개 기업형 교육업체, 종사자수 4.4만명 ? (사업장 유형) 자유업, 출판업 등 사업자등록 후 운영 지자체 지도?점검 × ? (지점운영)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등 개별사업으로 운영 ? (교사 고용주체) 본사에서 일괄 특수고용계약(도급), 개별사업장에서 고용계약, 본사직영과 개별사업을 혼용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 ?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지점 등 세부 점검사업장 현황〔붙임6〕참조 연번 업체명 소재지 지점운영 교사 고용주체 점검 주체 본사 지점 (사업장) 1 ㈜교원구몬 서울 중구 본사직영 ㅇ   서울 2 ㈜대교 서울 관악구 본사직영 ㅇ   서울 3 웅진씽크빅 경기 파주시 본사직영 ㅇ    경기 4 YBM시사 서울 종로구 본사직영 ㅇ   서울 5 이지수능교육 서울 서초구 개별사업 ㅇ   서울 6 ㈜재능교육 서울 종로구 본사직영 ㅇ 서울 7 하늘교육 서울 강남구 본사직영 ㅇ   서울 8 한국몬테소리 인천 남동구 개별사업 ㅇ   인천 9 한솔교육 서울 마포구 본사직영 ㅇ   서울 10 ㈜금성출판사 (푸르넷) 서울 마포구 개별사업 ㅇ 사업장 소재 지자체 11 ㈜이이씨엘리트 (윤선생영어교실) 서울 강동구 ″ ㅇ ″ 12 튼튼영어 서울 강남구 ″   ㅇ ″ 13 ㈜타임교육C&P 서울 강남구 ″ ㅇ ″ 14 프리미어뮤직 서울 구로구 ″ ㅇ ″ 15 쁘레네 충북 청주시 ″ ㅇ 충북 16 자란다 서울 마포구 ″ ㅇ 서울 17 생존수영교육연구소 경북 안동시 ″ ㅇ 경북 18 유피교육 (화신교육) 경남 김해 직영+개별사업 ㅇ ㅇ 경남+시압징 소재 지자체 19 장원교육 서울 송파구 ″ ㅇ ㅇ 서울+시압징 소재 지자체 □ 점검 방안 ○ (여성가족부) ‘21년 점검대상 업체 목록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21. 7월경) ○ (지자체) 해당사업장에 종사자 인적사항 요구 및 경력점검 등 실시 ☞ 교사 고용주체 사업장 기준, 소재지 지자체 점검 ? (본사고용 업체) 본사 소재지 지자체 ? (지점고용 업체) 지점(개별사업장) 소재 지자체 ? (본사직영+지점고용 업체) 본사와 지점 소재 지자체 점검관련 자료제출 요구, 해임요구?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을 고려하여 점검주체 구분 2.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 점검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 종사자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15호 □ 점검 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계획 신고(제9조의2) 또는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인증업체(제36조) 중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이 주 사업인 업체 간헐적 활동업체(스키캠프 등) 및 교육목적의 영어?과학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업체 제외 □ 점검 방안 ○ (여성가족부) ‘21년 점검대상 업체 목록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21. 7월경) ○ (지자체) 해당사업장에 종사자 인적사항 요구 및 경력점검 등 실시 Ⅵ 행정사항 □ 총괄부서(여성권익담당관) ○ 점검계획 실시 통보 : 2021. 4. 9.까지 □ 해당부서 ○ 점검 대상기관별 점검대상, 점검일정 등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부서별 담당자 현황 리스트 작성 제출 : 2021. 4. 20.(화)까지 (붙임1) Ⅶ 추진일정 추진분야별 추진부서 추진기간 총괄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총괄부서(여성권익담당관) 2021. 4. 9.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 안내 소관부서(기관유형별) 2021. 4. 20. 점검실시 소관부서(시,자치구) 2021. 4 ∼ 11월 점검실태 중간 점검 총괄부서(여성권익담당관) 2021. 8 ~ 9월(예정)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소관부서 2021. 11. 15. 총괄 점검결과 제출 (여가부) 총괄부서(여성권익담당관) 2021. 11. 30. 점검결과 공개 소관부서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이내(3개월 이상) 붙임 1.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3. 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 과태료 부과현황 1부 4.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ㆍ확인표 1부 6. 가정방문 학습지 사업장 현황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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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담당자 현황) 및 점검확인 결과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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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021년 성범죄 취업제한 점검확인 과태료 부과현황(총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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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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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현장 점검ㆍ확인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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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가정방문학습지 사업장 현황(여성가족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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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행정정보이용시스템 사용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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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2021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4484 생산일자 2021-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335) 관리번호 D00000422832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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