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1070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윤정 한재훈 04/27 안병희 협조 주무관 박종회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2022. 4.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미비점 보완 및 가명정보 추가 등 변경사항을 내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전한 개인정보처리 기준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함. 2 주요 개정내용 가명정보 관련 내용 추가 ○ 제2조(적용범위) 2~3항 추가 ○ 제3조(용어 정의) 23~25호 추가: 익명정보, 추가정보, 재식별 ○ 제29조(가명정보 기록의 작성·보관) 추가 ○ 제30조(추가정보 분리 보관) 추가 ○ 제31조(가명정보 수탁자 관리·감독) 추가 일부 조항 내용 변경 ○ 제14조(접근 권한의 관리): 2항 내용 변경 ○ 제1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항 삭제 및 3호 추가 ○ 제2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감독 내용 및 2항 추가 ○ 제33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조문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 제35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전화번호 현행화 및 2~3항 추가 신설 항목으로 인한 조문 순서 변경 ○ 제29조~제31조 신설 ○ 제29조→제32조, 제30조→제33조, 제31조→제34조, 제32조→제35조 변경 3 향후계획 개정된「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시행:‘22. 5월 상수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22. 9월 붙임 1. 2022 상수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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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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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신구대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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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문서번호 전산정보과-21070 생산일자 2022-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정 (02-3146-1584) 관리번호 D00000452443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상수도전산화운영및관리 > 정보통신보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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