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PSM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 점검 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1023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문병기 김권기 04/19 구아미 협 조 수질과장 서한호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주무관 인체민 주무관 정현성 주무관 오관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PSM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 점검 계획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 점검계획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를 불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의 개선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항 제1호 - 반기별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것 점검계획 ○ 점검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사항, 등 ※ 일정, 점검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점검결과 조치 ○ 즉시 조치 사항은 조치 전, 후 증빙자료 제출(사업소 → 본부) - 즉시 조치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 작성 제출(양식 참조) 행정사항 따로붙임 : 이행실태 점검 양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PSM 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1023 생산일자 2022-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동세원 (02-3146-1649) 관리번호 D00000451807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