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FMS 미실시 내역알림('22년 4월 기준)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1. 시설안전과-21736호('22.4.21.)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3. 현재까지('22.4월 기준) 도로사면 2·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미실시 현황(도로사면 관련) 연번 관리기관 설계도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합계 44 14 9 1 서부도로 1 2 북부도로 1 3 강서도로 1 2 4 종로구 6 5 중구 5 6 용산구 5 7 2 7 성동구 1 1 2 8 광진구 2 9 동대문구 1 10 중랑구 2 11 성북구 4 12 강북구 1 2 13 강서구 1 14 동작구 1 15 관악구 10 16 서초구 5 17 강남구 1 1 18 강동구 1 19 서울시설공단 1 붙 임 1. 시설물 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 공문 1부. 2. FMS(시설물 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도로사면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사업소1~6(도로보수), 자치구(토목,도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관리처) 주무관 오병철 도로안전시설팀장 안동국 도로관리과장 04/26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2189 ( 2022.04.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7 /전송 02-768-8906 / okean10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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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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