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700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선재 노일권 04/25 윤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조직담당관-2090(2022.2.24.)호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립정신병원(축령, 백암, 고양)과의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징수하고자 함. 1 협약서 변경 개요 추진 근거 ○ 조직담당관-2090(2022.2.24.) 목 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시립정신병원과의 협약서를 변경하여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징수하고자 함. 대 상 ○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2 변경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준수 의무 추가 ○ 고양정신병원 현 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생략>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이하생략> ○ 백암정신병원 현 행 개정안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2(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축령정신병원 현 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중대재해 예방) “법인”은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생략> 제11조(법령 등의 준수) ①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법」,「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 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 또는 “시”가 별도로 정하는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하생략> 3 향후 일정 협약서 변경 체결 및 서약서 징수 : 2022. 4. 붙 임 서울특별시 사무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제8조 신설> 제8조(중대재해 예방) “△△”은 _ _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9조(노동약정 이행 등) ⑪ “△△”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약정 이행 등) 해당 조항 삭제 제12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서울특별시 ????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 1. 각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 및 대조표 각 1부. 2.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0.0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hwpx

    비공개 문서

  • (백암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백암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hwpx

    비공개 문서

  • (축령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축령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안).hwpx

    비공개 문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립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변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700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재 (02-2133-7557) 관리번호 D000004522515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