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알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호(2022.4.15.)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22306호(2022.4.16.) 관련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하면서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을 정상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주요 내용 방역 지침 ?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취식금지 대상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사적 모임 및 대규모 행사 등 제한 해제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권고 사항 소독, 환기, 1m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적용하며, '생활 방역 세부수칙안내서' 참고(4.25. 개정 안내서 배포 예정)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지침)에 따름 ※ 2022.4.25.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개정·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예정 붙임 관련 공문일체 및 안내지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주무관 박주연 성평등노동팀장 최준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25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692 ( 2022.04.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22 /전송 02-2133-0730 / aqua07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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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공문)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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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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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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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해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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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조치_약_2년_1개월만에_해제_손씻기__환기·소독_등_일상_속_감염_차단을_위한_생활방역_수칙_준수_더욱_중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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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1692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연 (02-2133-5022) 관리번호 D0000045227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