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노숙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노숙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674(2022.4.12.)호와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노숙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가 신고의무자 교육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신고의무자에 포함 ○ (과태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신고의무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4/2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445 ( 2022.04.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84 /전송 02-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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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노숙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445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02-2133-7484) 관리번호 D00000452020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